규정 위반 운영자, 고객 명단 5년 공개
관련업계 “효과 여부 회의적” 반응

NSW에서 에어비앤비(Airbnb) 장소를 수십명의 파티장으로 악용하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시행되는 NSW 단기 임대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규제사항을 지키지 않는 운영자 및 투숙객의 신상이 5년동안 공개될 수 있다. 

공정거래부(Fair Trading)는 12월 19일부터 단기 임대 숙소 사용자 및 운영자의 행동 강령 관리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새 규정은 연휴 기간동안 제한을 두고 코로나 방역 강화 목적으로 시행된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장관(Minister of Better Regulation)은 “국경폐쇄 및 여행 제한이 여전히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관광 성수기 시즌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코로나-19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 기간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투숙객들은 보건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규제를 어긴 대규모 파티를 갖는 경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NSW 경찰이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발각된 운영자 및 고객은 위험하고 위협적인 행동에 따른 벌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5년간 ‘블랙리스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운영자들은 새로운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시드니 전역에 걸쳐 홀리데이 임대를 하고 있는 업소 홈호스트(HomeHost)의 가브리엘 사라진스키는 “행동강령에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고객들의 행동을 운영자가 관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제제를 가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신상공개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단기 임대 포털 스테즈(stayz)의 기업의 이참 커리 기업담당은 “호주에서 홀리데이 주택 운영자들은 2021년 6월까지 주택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등록된 홀리데이 주택 소유자들은 새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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