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관 “최대 10년 징역 처벌” 경고

협박 이메일로 인해 대피 소동을 벌인 시드니 북구 윌로비여고 학생들

이번 주 NSW 수십개 학교에 발송된 폭탄 협박 이메일이 동유럽에서 왔다고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밝혔다.

그는 “27일(화)과 28일(수) 이틀 동안 30여개의 학교에 발송됐던 협박 이메일이 해외로부터 왔다고 경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협박 이메일로 HSC 시험을 치르던 학생들이 교내에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많은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목) 오전 노스시드니 남자고교(Noth Sydney Boys High School)가 받은 협박 전화는 호주의 모방 범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NSW 경찰은 해외발 협박 이메일을 수사하기 위해 연방경찰(AFP)과 공조하고 있다.

29일 데이비드 엘리어트 NSW 경찰장관은 협박 이메일 발송자들에게 “모든 법적인 수단이 총동원될 것(the full force of the law)이다. 최고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충격적인 이 시기에 HSC 수험생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편협하고 미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사이버수사팀장 맷 크래프트(Matt Craft) 형사반장 (Detective Superintendent)에 따르면 1개 학교에서 ‘아주 단조로운(fairly bland)’ 장치 하나가 발견됐을 뿐, 그 외 피해 학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NSW경찰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 위협이 있어도 HSC 시험장을 검사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을 대피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크래프트 형사반장은 “NSW 경찰과 교육부 사이에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고 줄이기 위한 프로토콜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 소동으로 시험에 차질을 받은 학생들은 재응시할 수 없지만 사고처리조항(misadventure provisions)에 따라 내신 성적으로 HSC 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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