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규정 위반’.. 보건부 강경 조치 

시드니 남서부 리버풀 소재 레바니즈식당 자스민스1(Jasmins1)

시드니 남서부 리버풀 소재 레바니즈식당 자스민스1(Jasmins1)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종업원이 근무했고 코로나 안전 규정 미비와 위반 등으로 무제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NSW 보건부 검사관들은 이 영업장이 코로나안전계획(COVID safety plan)을 세우지 않았고 고객과 종업원들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보건부는 지난 10월 30일 확진자가 증세가 나타나기 전 3일동안 이 식당을 방문했다는 점을 통보하고 해당 시간대에 일을 했던 종업원들은 11월 8일까지 자가격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종업원 한 명이 10월 26일(월) 오후 4-9시, 31일(토) 오후 3-8시, 11월 1일(일) 오전 9-오후 1.45까지 3일 동안 근무했다.  

보건부는 이 시간대에 1시간 이상 머문 사람들(고객 및 종업원들)은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2주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또 1시간 미만동안 머문 사람들은 증세 여부를 모니터하도록 당부했다.
 
이 식당은 영업 재개 전 보건부에 코로나 규정 준수 기록과 안전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NSW 최고보건 부자문관(Deputy Chief Health Officer)인 제레미 맥카널티 박사(Dr Jeremy McAnulty)는 시드니 남서부의 10개 지역인 웨스트 혹스톤(West Hoxton), 혹스톤 파크(Hoxton Park), 미들톤 그란지(Middleton Grange), 호닝시 파크(Horningsea Park), 칸스힐(Carnes Hill), 에드몬드슨 파크(Edmondson Park), 덴함 코트(Denham Court), 프레스톤(Prestons), 버스비(Busby), 밀러(Miller) 주민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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