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차단 목적 합당 조치” 해석  

주경계 봉쇄 관련 대법원에서 패소한 호주 광산 부호 클라이브 파머(사진 왼쪽), 파머의 대법 소송을 강력 비난한 마크 맥고원 서호주 주총리(사진오른쪽)

호주 20대 부호 중 한 명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 연합호주당(United Australia) 대표가 서호주 정부를 상대로 호주 대법원에 제소한 주경계 봉쇄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주정부들의 경계 봉쇄에 대한 호주 최고 법원의 결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 소송의 관건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서호주 정부의 비상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과 주경계 봉쇄 조치가 주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호주 헌법 92조(section 92 of the Constitution)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재판에서 서호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reasonable and necessary) 조치였기 때문에 봉쇄 조치는 정당했다(closures were justified)”고 주장했다. 반면 파머측 변호인은 “주경계 봉쇄는 합리적이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았다. 이 조치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6일(금) 수잔 키펠 호주 대법원장(Chief Justice Susan Kiefel)은 “관련 법이 헌법에 부응하며 봉쇄 조치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하며 파머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패소한 원고에게 법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서호주에 광물자원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파머는 지난 5월 서호주 주정부가 그의 서호주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예외(exemption)를 거부하자 소송을 시작했다. 

호주 대법원

이 소송과 관련, 서호주 정부의 강경 봉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스콧 모리슨 연방 정부는 파머측 주장에 처음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가 개입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번복했다. 만약 법정에 연방 정부 입장 표명 등으로 개입했다면 연방 법원과 대법원 판결로 망신살을 살 뻔했다.

앞서 연방 법원의 데릴 랜기아 판사(Justice Daryl Rangiah)는 “주경계 봉쇄 조치는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효과적 조치였다”고 서호주 주정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호주 주정부의 조슈아 톰슨 법무자문관(Solicitor General Joshua Thomson)은 “연방 법원 판결만으로도 파머측의 억지를 기각할 근거가 충분했다.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마크 맥고원 서호주 주총리는 앞서 파머의 대법 소송을 ‘이기적 행위(selfishness)’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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