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공항 수하물.이동트랩관리,기내청소직 대체 계획 
"비용 절감 불가피" vs "비호주적 불법 행위“ 

콴타스 항공

콴타스항공이 2천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 외주(outsource)로 대체하려는 결정에 항공업 근로자들을 포함한 교통업노조(Transport Workers Union: TWU)가  강력 반발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콴타스는 앞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다윈, 케언즈, 타운스빌, 알리스 스프링스, 켄버라의 9개 공항에 근무하는 수하물 관리(baggage handlers), 여객기 이동트랩 관리(ramp workers), 기내 청소원(cabin cleaners) 일자리를 모두 해고하고 외주로 대체할 계획을 발표했다. 

콴타스의 계열사인 저가항공사 젯스타(Jetstar)는 이미 약 400명의 외주를 시작했다. 콴타스의 2천여명 외주 추진은 경비 절감이 주목적이다.

알란 조이스 콴타스 CEO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콴타스가 2020 회계연도에 매출 40억 달러 손실에 이어 이번 회계연도에는 110억 달러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알란 조이스 콴타스 CEO

모리스 블랙번 법무법인(Maurice Blackburn Lawyers)은  16일(수) TWU를 대리해 연방법원에 콴타스를 제소할 예정이다.  

이 소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콴타스의 2천여명 직원 해고와 해당 일자리를 외주로 전환하는 것이 불법(unlawful)인지대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콴타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리스 블랙번의 조쉬 본스테인(Josh Bornstein) 대표 변호사는 “만약 콴타스가 수천명의 직원을 임금이 낮고 불안정한 고용임대회사의 근로자들로 대체한다면 호주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콴타스가 공정근로법상(under the Fair Work Act) 단체교섭권(collective bargaining)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비호주적인(un-Australian)’ 불법 행위다. 많은 다른 기업들도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콴타스만 유일하게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 과거 항만 산업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저지된 전례가 있다”고 비난했다.  

TWU의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전국 위원장은 “콴타스는  일자리유지보조금으로 8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 외주 결정을 공정근로법상 위법이며 윤리적으로도 잘못(morally wrong)”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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