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월) 대체공휴일로 25~28일 4일 연휴  

2020년 연말연초에는 12월 24일(목)부터 1월 3일(일)까지 11일동안 이중벌점제도(double demerit points)가 적용된다.

이중벌점 적용 대상은 과속,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및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이다. 이 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457의 벌금과 10점 감점(10 demerits) 처벌을 받는다.

올해는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복싱데이(Boxing Day)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28일(월)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따라서 5일(금)부터 28일(월)까지 4일동안 연휴가 된다.
연말 연휴 기간 중 많은 차량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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