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지급 권장” vs 보험업계 “전염병은 예외” 강력 반발
‘100억불 보상’ 근거 내년 ‘대법원 판결’에 달려

멜번시는 강력한 2차 록다운으로 거의 모든 상점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사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고 전염병 손실 보상 요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 따른 수익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호주 사업체들과 이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최소 25만 개의 사업주들이 보험정책 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분쟁 중이다.

호주 금융감독당국은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 보험업계가 경영난을 겪는 고객들에게 유효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ABC 취재진에게 "보험사들의 정책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산정돼야 한다. 청구가 적합한 경우, 시기가 늦어져 중소기업의 재정 압력이 심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성명으로 밝혔다.

ASIC는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도 일부 지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고객에게 가지급금(interim payment)을 지불하라고 보험사에 권장했다.

이 분쟁의 핵심은 보건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초래된 손실 보상이 '휴업보상(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휴업보험은 화재나 자연재해처럼 우연한 사고로 불가피하게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받은 사업체들을 구제하는 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이 보험의 정책들이 팬데믹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도록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보험 회사들에 재정적인 충격을 준다”고 반박한다.

호주보험협회(ICA) 앤드류 홀(Andrew Hall) 최고경영자는 "팬데믹이 너무나 큰 사건이라 보험에 의해 보호받는 영역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팬데믹까지 커버하는 보험 상품의 가격을 산정해 본다면 매우 비쌀 것"이라고 말했다.

ICA는 휴업보험에 관한 25만 건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면 무려 100억 달러정도의 거액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 금액은 업계가 이 보험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50억 달러의 두 배에 해당한다.

홀 CEO는 "모든 청구금액이 지급되면 보험사들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들과 경제에 더 광범위하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사들은 세부 약관을 근거로 휴업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고 있다. 작은 글씨로 인쇄된 예외 조항을 들어 전염병과 관련된 청구는 인용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사라진 1908년 검역법(Quarantine Act)에 근거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검역이 가능하다고 선언된 질병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이 법은 2015년에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으로 대체됐다.

시대에 뒤떨어진 예외 조항은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ICA는 휴업보험 정책들이 검역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염병을 제외하려고 보험사들이 여러 표현을 약관에 삽입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올 초부터 이 상황을 인지한 ICA는 지난 8월, 보험사들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NSW 고법(New South Wales Supreme Court)에 시범적으로 한 건의 소송을 냈다.

NSW 고법은 지난 11월 합의심 재판관 5명의 만장일치로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였다.

ICA는 이에 불응해 이번 주 대법원(High Court)에 상고했다. 홀 ICA 최고경영자는 "우리가 받은 법률적 조언에 따르면 항소 이유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사건이 내포한 공익적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항소를 계속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은 내년까지 이어져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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