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첫날인 4일(월) 단속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벌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3명의 남성이 공공장소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한 남성(39)은 스트라스필드 소재 식품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 절도 및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미착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35세 남성은 세븐 힐스(Seven Hills) 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여러 차례 권고한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강하게 항의하다 벌금 $200가 부과됐다. 다른 남성(39)은 파라마타(Parramatta) 웨스트필드 쇼핑몰에서 경찰로부터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적발돼 벌금을 물었다. 

이날 벌금 처분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25건을 넘었다.

NSW주 광역 시드니(Greater Sydney)에 발령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쇼핑몰과 대중교통, 영화관, 예배당, 식당, 미용실, 요양시설 등 모든 실내장소에 적용된다.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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