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요주의 대상자 구분 가능” 경고

ATO의 차량 구매 관련 데이터 매칭 관보 공지

국세청(ATO)이 주/준주별 차량 등록 통계를 조사해 탈세를 하는 개인과 사업체를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TO는 최근 정책 통지(policy notice)에서 2019–20년과 2021–22년 주/준주별 차량 등록 통계를 통해 1인 사업자와 업체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 사업자번호(ABNs) 등과 차량 유지 주소(vehicle's garage address), 차종과 모델, 매입 인지세 면제 여부 등 대조해 탈세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 회계연도에 약 150만명의 등록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등록 통계와 내부 통계를 교차 확인해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 또는 퇴직연금 납부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호주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의 세무정책 담당 선임인 엘리노 카사피디스(Elinor Kasapidis)는 “이 관보 발표는 ATO가 잠재적인 요주의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게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가 승용차인 새 페라리의 소유주가 신고 대상의 소득이 없거나 면허가 있는 차 딜러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고가차세금(luxury car tax)을 신고하는 경우, 또 최근 확대된 정부의 자산 감가상각 즉시 처리 혜택(instant asset write-off scheme)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는 2019-20년 $57,581의 가치 기준(value thresholds)이 있는데 과도한 클레임을 했는지 ATO가 확인 가능하다. 회사를 통한 가정용 차 매입 또는 새 차 매년 구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차 구매는 GST, 프린지 베니핏 세금(fringe benefits tax), 고가차 세금(luxury car tax), 연료 공제(fuel schemes),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관련된다. 차량 구매에 따른 세금 관련 사안은 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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