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 관점 중요한 판례, 호주도 주목 

코로나 영업 손실 관련 영국 대법원의 획기적 판결이 호주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2021년 1월 15일, 영국 대법원(UK Supreme Court)은 FCA v. Arch (UK) Insurance &   Others 사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영업방해(business interrup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국제상사중재 관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무법인(유) 율촌은 31일 뉴스레터를 통해 이 판결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 사건은 2020년 6월 9일 영국 금융당국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가 다수의 영국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   약관이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특정 조항을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기한 Financial Markets Test Case Scheme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영국 법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방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일반 보험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 

이번 영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영국 내로만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1958년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 협약’) 때문이다. 이 판결은 향후 준거법이 영국법인 국제상사중재 절차에 적용될 것인바, 뉴욕협약에 따라 영국을 넘어, 이론적으로 뉴욕협약 당사국 어디에서라도 적용될 수 있다. 

더욱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의 대부분이 분쟁해결절차로 국제상사중재를 채택하며 영국법이 본계약의   준거법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국과 법체계가 비슷한 호주에서도 이 판결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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