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유엔 및 호주 대북제제 위반 인정
검찰, 대량파괴무기 관련 2개 혐의 취하  

법정에 출두하는 최창환씨

유엔과 호주의 대북제제 법규 위반 혐의를 인정한 동포 최창환(62, Chan Han Choi)씨는 3월 19일 재판에서 유죄와 연관된 형량 판결일이 결정될 전망이다.

11일(목) NSW 고법 재판에서 검찰측의 제니퍼 싱글 법정변호사(Crown Prosecutor Jennifer Single SC)는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씨를 형량 판결 때까지 다시 롱베이교도소(LongBay Jail)에 수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크리스틴 아담슨(Justice Christine Adamson)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현재의 가석방 상태에서 형량 판결을 기다리도록 명령했다.

아담슨 재판장은 앞서 배심원단을 해체(discharged)했다. 이로써 재판장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추가 설명을 청취한 뒤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단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0일(수) 재판에서 최씨는 북한을 돕기위해 2017년 8~12월 사이 무기와 자원을 중개하려고 협상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제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인도네시아로, 이란산 원유를 북한 대신 매입하려고 한 시도와 관련해 호주 제제 위반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이같은 최씨의 2개 혐의 유죄 인정은 연방 검찰이 대량파괴무기 관련 혐의 2개를 취하하기로 동의한 뒤 나온 결정이다.   

형량 판결에서 만약 최씨가 그동안 수감된 3년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재수감될 수 있지만 재판장이 3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 ‘집행 유예’ 처벌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수감되지 않는다.

2월초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는 법률지원센터(Legal Aids)를 통해 선임한 국선변호인을 해촉하고 마크 데이비스(Mark Davis) 변호사를 새 피고측 변호인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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