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거리두기 등 ‘위험 최소화’ 고용주 책임

피터 스트롱 호주중소기업협회 CEO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근무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과 호주 근로안전청(Safe Work Australia)은 19일 코로나-19 위험관리 방법과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백신접종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이 지침에 따라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할 수 없지만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들은 근로보건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law)에따라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보상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피터 스트롱(Peter Strong) 호주중소기업협회(COSBA: Council for Small Business Organization Australia) CEO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단체들은 보험사들이 직원의 근무 중 감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트롱 CEO는 "우리는 여전히 어떤 보험이 더 가치 있는지 비교 연구 중이다. 코로나-19가 앞으로도 요원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결국 시험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COSBA는 코로나-19에 관련된 법적 의무에 대해 근로안전청과 논의 중이다.

근로안전청 지침은 직장에서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백신접종을 의무화할 법률과 공중보건 명령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고용주들은 근무지 청소(위생관리), 직원 간 물리적 거리 유지, 몸 상태가  안 좋은 직원에 대한 근무 제외 등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는 없다.

직장 동료가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다른 직원이 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근로안전청과 COSBA 모두 그 가능성이 적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스트롱 CEO는 “회원들이 여전히 그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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