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 노사관계법 개정안 ‘급여절도 삭제’ 

'노동력 부족'에 허덕인다며 '외국인 근로자 충원'을 호소하던 호주 농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제를 운영하는 임금 착취 관행을 폐지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유니온 NSW(Unions NSW)는 초급 수준의 농장 일을 위한 1000여 개 이상의 구인광고를 검토하고, 100명의 호주인 및 임시비자 근로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일을 딴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주는 업계 관행으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가 시간당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니온 NSW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으로 된 구인광고를 집중 조사했다. 그중 88%가 시급제 기준의 법정 최저임금이 아닌 성과급제를 제안했다.

유니온 NSW의 분석에 따르면, 성과급제 일자리의 96%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고서가 밝힌 최저 시간당 임금은 $1.25에 불과했다. 

마크 모레이(Mark Morey) 유니온 NSW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일단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우회하기 위한 성과급 조작, 근로자들에게 수준 미달의 열악한 시설의 숙소 강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성적, 인종적 학대 등을 경고했다.

임시비자 근로자들은 임금과 조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가 학대받거나 해고당할 수 있었다.

'급여절도: 어두운 시장(Wage Theft: The Shadow Market)'이란 제목이 붙은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노사관계 법안에서 급여절도 처벌 조항을 삭제한 이후에 나와 주목받았다.

유니온 NSW의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앤소니 알바니즈(위 사진) 야당대표는 과일 수확자들이 시간당 $19.84불을 받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모리슨 정부는) 모든 상원의원과 모든 하원의원이 지지하는 급여절도 조항을 삭제했다. 혼돈에 빠진 미성숙한 모리슨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고 지난 주 의회에서 노사관계법 개정안 졸속 통과를  비난했다.

수정 전 법안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급여절도 행위에 대해 4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미지급금의 2배에서 3배의 민사 처벌도 가능했다.
 
전국농부연맹(NFF: 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벤 로저스(Ben Rogers) 법무담당은 “농장주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제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것이 착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변호하며 “고용 착취나 저임금 문제가 있으면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에 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오는 7월에 공정근로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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