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 신고 배달, 도로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위험 사례 많아 

NSW 배달대행업체들의 배달원 안전 관리가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건강 및 안전 규제 기관인 ‘산업안전국 NSW’(SafeWork NSW)가 최근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음식 배달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시 단속을 벌인 결과, 배달원의 90%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우버 이츠(Uber Eats)와 헝그리 판다(Hungry Panda), 딜리버루(Deliveroo), 옐로(Yellow), 차우버스(Chowbus) 등 6개 배달업체는  안전관리 개선명령이 전달됐다. 4월 14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3,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단속 결과 배달기사 90% 이상이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업체로부터 안전배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받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배달을 하면서 비치용 슬리퍼(일명 ‘쪼리’)를 착용한 사례, 1인용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2명 이상 탑승, 운행 중인 트램 앞 가로지르기, 야간시간대 야광조끼 미착용, 도로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이었다.

케빈 앤더슨 규제개선 장관은 “지난 1년간 무려 4명의 배달원이 사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감사 결과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운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늘 근로자들의 안전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국 NSW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근로자 안전보장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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