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시대적 ‘배우자 단일 법인격’ 관습법 적용 불가”

이슬람 여성 알로-브리짓 나모아

남편의 테러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드니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들을 ‘이슬람 보니와 클라이드’(Islamic Bonnie and Clyde, 1930년대 미국 서부에 실존했던 남녀 2인조 강도)라 칭하던 알로-브리짓 나모아(Alo-Bridget Namoa)와 사메 바이다(Sameh Bayda)가 2015년 새해 전야 비(非)이슬람교도인을 상대로 무작위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테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이다가 다른 무슬림 청년들과 테러 범행을 계획하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이다가 아내 나모아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나모아는 남편이 테러에 가담하도록 부추기고 자폭 공격까지 각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바이다는 징역 4년, 나모아는 징역 3년 9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나모아는 항소심에서 관습법(common law)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혐의로부터 면책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그러한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만장일치의 판결로 나모아의 상고를 기각했다. 14일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판례가 있었든 간에 배우자의 ‘단일 법인격’(single legal personality)을 존중하던 호주 관습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나모아에 대한 별도의 테러공모죄 적용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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