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그룹 “건물주 임대비 조정 협상 거부” 반박 
재판 결과 따라 유사한 소송 사례 속출 예상   

시드니 시티 미드시티쇼핑콤플렉스의 건물주로부터 임대비 소송이 제기된 저스트그룹의 스미글 점포

호주 부호 사업가 솔로몬 류(Solomon Lew)의 소매회사 저스트그룹(Just Group)이 일부 체인점들의 밀린 상가 임대비(unpaid rent) 350만 달러와 관련해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저스트그룹은 피터 알렉산더(Peter Alexander), 도티(Dotti), 제이 제이즈(Jay Jay’s), 스미글(Smiggle), 포트만스(Portmans) 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하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유주 솔로몬 류는 호주 100대 부호에 속하는 사업가다. 
   
부동산 관리 그룹 포티우스펀드매니지먼트(Fortius Funds Management)는 저스트그룹의 일부 체인점들이 시드니 시티 쇼핑 상가인 미드 시티센터(Mid City Centre) 쇼핑콤플렉스에 있는 4개 점포의 임대비, 경비(outgoings), 세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납 기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심했던 2020년 4월부터 소송 전까지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 중소 규모 사업체인 세입자와 건물주가 선의로 임시적 임대계약 변경을 협상하도록(negotiate in good faith)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원만하게 협상된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저스트그룹은 2월 10일 소송 대응 서류에서 “연방과 주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건물주에게 임시 임대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포티우스는 저스트그룹과 세입자들과의 선의의 협상을 거부했다. 미드시티센터의 4개 점포는 토지세, 보험료 등 운영경비에서 적절하게 임시 임대 조정(삭감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포티우스는 지난 1월 13일 NSW 고법에 제소했는데 이 문제는 이번 주 다시 법원으로 복귀된다. 이 사례와 유사한 팬데믹 기간 중 임대 분쟁 소송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업자들은 “점포들이 문을 닫거나 인파 방문이 줄었던 록다운을 포함한 팬데믹 기간 중 임대비는 반드시 삭감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은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원만하게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연방 정부는 상업용 임대 규정(commercial leasing code)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주/준정부별로 관리를 했다. 소상공인 커미셔너(small business commissioners)는 협상에 실패한 소상공인들의 분쟁을 지원했다. 

정부는 세입자들의 매출 감소를 감안한 임대비 재협상 요구 외 건물주들에게 토지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면서 양측의 계약 종료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규정은 잡키퍼 종료 시기(3월말)와 같은 시기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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