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budget.gov.au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호주 이민 정책과 관련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 프로그램 숫자  (신규 공지사항)
정부는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을 16 만개 정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이민 및 기술 이민(Family and Skilled Stream) 에 배정된 자리는 2020-21 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온쇼어 파트너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호주 내 비자 신청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민(Skilled Visas)은 전체 이민 프로그램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 후원,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과 글로벌 인재에 해당되는 숙련 기술을 갖춘 이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가족 비자(Family Visas) -  2021-22년 이민 프로그램에 배정된 가족 비자 수는 77,300개입니다.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이민, 글로벌 인재, 가족 비자에 할당된 숫자를 고려하면, 기타 기술이민 비자에 배정될 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 에 배정 될 자리는 13,750 개로 유지되며, 참고로 이 숫자는 목표가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총 이민자 수(Net Overseas Migration, NOM) 는 2019-2020회계년도의 약 15만 4천명에서 2021년 6월까지 7만 2천명정도로 감소하다가 2023-24년에는 약 20만 1천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임시 부모후원비자(Sponsored Temporary Parent visas)
코로나-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자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임시 부모후원비자의  유효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됩니다. 

3. 글로벌 인재 비자(Global talent visas)
해외의 인재들과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억 5천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ATO (호주 국세청) 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세금 자문을 제공할 것이며 개인의 주거주지에 따른 관련 세법 규정(tax residency rules)과 고도의 숙련 기술자를 위한 비자 프로세스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4. 학생비자 소지자
정부는 관광 및 hospitality 분야 고용주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비자 소지자가 관광이나 hospitality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2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학생비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임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5.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에 대한 지원
이민자 여성 및 난민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호주 내 사회 경제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에 정부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파트너의 스폰서쉽이 필요없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또한 시행될 예정입니다.

6. 임시비자소지자 대상 지원금 지급프로그램 (Temporary Visa Holders Payment Pilot)
호주 적십자회(Australia Red Cross) 주관으로,  2022년 6월 30일부터 2023년까지 1,030만 달러의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 임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임시비자소지자들에게 음식, 숙박, 기타 생활 필수품 및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한 최대 3,0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성들이 적절한 법률 지원 및 이민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총 9개의 커뮤니티 법률지원센터 및 여성 법률지원센터(Women’s Legal Centres)에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7. 크리스마스섬 이민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 Christmas Island) 
정부는 2020-21년부터 향후 2년간, 호주 내 이민 구치소의 수용 능력을 증대시키고 크리스마스 섬에 위치한 North West Point 이민구치소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4억 6천 4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체류자 추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민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 신규 성인 이민자 대상 영어 프로그램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 

호주 정부는 성인 이민자의 영어 구사능력, 취업률, 사회 적응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형태의 영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510시간의 제한은 폐지되고 직업 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vocational English)에 도달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기타 사항
비자 신청 비용과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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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파트너변호사(H & 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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