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랑하는 호주인이라면 대부분 피터 제프리 브락(이하 ‘피터’)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경주 드라이버이며 ‘산의 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피터는 2006년 9월 서호주에서 있었던 레이싱 경기에서 안타깝게도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며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피터는 생전에 세 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피터의 첫번째 유언장은 변호사에 의해 1984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두번째 유언장은 피터가 셀프 유언장 작성 키트를 사용해 2003년에 작성한 비공식적인 유언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 역시 셀프 키트를 사용해 2006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을 작성한 후 약 두 달 뒤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피터는 두 차례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는 1976년 말부터 2005년 3월까지 베벌리 브락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베벌리는 피터를 만나기 전 이미 한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2005년 3월에 피터가 베벌리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면서 종료되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해 사망했을 때, 그는 줄리 앤 뱀포트와 함께 살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피터가 줄리와 동거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지만, 그는 이미 지난 15년간 줄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그의 변호사에 의해 법에 의거한 형식을 갖추어 작성되었습니다. 1984년 유언장은 피터의 부모와 피터의 세 자녀들(베벌리가 데려온 자녀 포함)에게 남기는 선물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유산은 베벌리 앞으로 가도록 쓰여졌습니다. 베벌리에게는 그들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베벌리가 사망하면 피터와 베벌리 사이의 두 자녀들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유언장은 베벌리와 피터의 비서였던 산드라 윌리엄스(이하 ‘산드라’)를 증인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터는 유언장 키트를 사용해 기존의 첫 번째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과 장례식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언장 키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피터는 베벌리에게 자신은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가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 넣어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뒤 피터는 미완성 유언장 키트에 서명을 했으며 그의 비서인 산드라 역시 유언장의 증인으로서 유언장 키트에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벌리는 두 번째 증인으로서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의 빈 부분을 채워 넣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2006년 유언장은 유언장 키트를 이용해 피터의 개인 비서였던 데이니스 크리스틴 덴만이 작성하였습니다. 피터는 데이니스에게 이 유언장 작성을 지시했지만 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6년 피터가 사망하고 난 뒤, 피터의 재산을 어느 유언장에 근거하여 배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빅토리아 주 대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NSW주처럼 빅토리아 주에서도 유언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이 정한 유언장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1.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함
2.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3. 유언장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려는 유언자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함
4. 유언장의 서명은 최소 2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
5. 위 4항의 증인들 (최소 2 명)은 유언자 동석 하에 유언장에 서명해야 함   

법원은 피터의 세 개의 유언장 가운데 첫 번째 작성된 1984년 유언장만이 유일하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유언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주 유언법(Wills Act 1997 VIC) 및 NSW주 상속법(Succession Act 2006 NSW)에 따르면, 어떤 문서가 고인의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의지(testamentary intention)를 충분히 담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유언장의 형식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 문서를 적합한 유언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언장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도 “유언장에 대하여 법이 정한 방식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2003년에 작성된 두번째 유언장이 피터의 생전에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유언장이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의 첫번째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가장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언장 인정의 재량권을 통해2003년에 작성된 미완성의 두 번째 유언장을 피터의 최종적인 유언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결국 유산의 분배방식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2003년 유언장은 1984년 유언장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효력을 인정받아 1984년 유언장의 내용이 철회되었고, 피터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유산이 누구에게 분배 되는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피터는 자신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유언장의 내용 또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효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기에 여러 차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의 유언장에는 피터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터는 사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터의 사망 후 피터의 상속인들은 유산 분배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해당 유언장이 법적 구성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유언장 내용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은영 변호사(H & H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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