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폭 넓은 해석’ 인정 
헤럴드, 디 오스트레일리안, 스카이뉴스 항소 기각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제 3자가 올린 코멘트는 매체가 출판자(publisher)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호주 대법원의 판결이 8일 내려져 언론사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미디어는 미디어의 페이스북에 제3자가 올린 코멘트의 출판자(publishers of the comments)로 간주되며 명예훼손적 콘텐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호주 최고 법원의 판결이다. 이는 미디어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리(책임) 영역이 매우 넓다는 점에서 언론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호주 대법원

이번 판결은 노던준주(NT) 소년원 출신인 딜란 볼러(Dylan Boller)의 명예훼손(defamation case) 관련이다. 볼러는 시드니모닝헤럴드, 디 오스트레일리안, 스카이뉴스를 상대로 NSW 고법에 이들 매체들의 페이스북에 실린 명예훼손적인 코멘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디어 회사들은 해당 코멘트의 출판자(publishers)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먼저 제기했다. 
  
대법원은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매체는 제3자가 포스팅한 어떠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전달하는데 관여했고(participated in communicating any defamatory material) 코멘트의 게시자(전달자)가 됐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볼러의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이 가능해졌다. 

볼러의 소년원 재소 기간 중 교도관들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폭로되면서 노던준주 의회특검이 초래됐다. 소년원에서 볼러가 얼굴이 가려진채 묶여져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을 ABC 방송의 포 코너즈(Four Corners)가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됐다.   

NT 소년원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딜란 볼러의 사진

미디어 회사들의 변호인들은 “게시자가 되려면 매체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를 전달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매체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콘텐츠를 올림으로써 페이스북 사용자(제3자)의 코멘트 게시를 용이하게 만들고 격려하고 도왔다. 따라서 매체가 해당 코멘트의 게시자”라고 폭 넓게 해석(wider implications)했다. 대법원은 코멘트 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는 판결하지 않았고 게시자 여부만을 가렸다.  

미디어 회사의 변호인들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 지뢰밭(legal minefield)이 생겼다”라고 비난했다.  반면 볼러의 변호인들은 “미디어 회사는 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제3자의 코멘트를 관리(삭제 등)할 능력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이 점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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