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블턴 AMA 전 회장 “호주에서 가장 느슨한 법” 우려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주총리(왼쪽)와 데이비드 크리사펄리 야당 대표도 찬성과 반대로 엇갈렸다

퀸즐랜드주가 자발적 안락사를 합법화한 호주의 다섯 번째 주가 됐다. 주의회는 16일 '자발적 조력사'(Voluntary Assisted Dying : VAD) 법안을 통과시켰다. 

퀸즐랜드주는 빅토리아, 서호주, 타즈마니아, 남호주에 이어 VAD를 합법화한 다섯 번째 주다. 타즈마니아주와 남호주에서는 아직 이 법안이 발효되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1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에게 삶을 종료하기 위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의원들은 이 법안을 두고 의회에서 이틀 이상 격론을 벌인 끝에, 찬성  61, 반대 30으로 법안을 가결시켰다. 30년 이상 벌인 로비활동을 한 VAD 지지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아나스타시아 팔라쉐이 주총리 등 여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데이비드 크리사펄리(David Crisafulli) 야당(자유국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두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2018년 말에 의회 위원회에서 처음 회부됐다. 이후 2건의 조사, 주 전역에 걸친 수십 회의 청문회, 주의 법 개혁 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
 
이날 팔라쉐이 주총리는 "퀸즐랜드 주민들은 크고 분명하게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고 말하고 “이 법이 퀸즐랜드 주민들에게 ‘존엄사(dignity in death)’ 기회를 부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퀸즐랜드주에서 VAD에 접근하려면 ▲ 최소 18세 이상 ▲ 12개월 내 사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말기 중환자  ▲ 의사결정 능력 보유 ▲ 강압이 없는 자발적인 결정 ▲ 거주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명의 의사(medical practitioners)가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고, 3번의 개별적인 요청이 요구된다. 첫 번째 요청과 세 번째 요청 사이에 적어도 9일의 간격이 필요하다.

의료 종사자는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VAD를 거부할 수 있다. 사립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은 시설 자체가 VAD를 반대할 권한은 제한된다.

스티브 햄블턴(Steve Hambleton) 호주의학협회(AMA) 전 회장은 “아직 전문의 교육을 받고 있는 의사들이 자발적 조력사 절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퀸즐랜드주의 법안은 일부 중대한 의학적 결함이 있는, 호주에서 가장 느슨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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