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금 재인출 금액 축소 논란까지

인터넷전문은행 미뱅크(ME Bank)가 대출금리 인상 고지의무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미뱅크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금리 인상 및 이자 상환액 변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미뱅크에게 제기된 혐의는 총 62건이다.

이 중 44건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주택대출 고객에게 발송한 서신과 관련한 것으로, 해당 안내문에서 미뱅크는 고정금리 적용 기간 만료 후 상환해야 할 최소 금액 및 변동된 연간이자율 등에 대해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과 문구를 사용했다.

나머지 18건의 혐의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앞서 같은 주택대출 관련 변동사항과 이자율 인상에 대해 서면 통지하지 않은 것 관련이다. 만약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미뱅크에 부과될 벌금은 최소 9,430만 달러로 추정된다.

한편, 미뱅크는 올 초에도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추가 상환액 재인출(redraw facility) 정책을 변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택담보대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2만 달러나 하향했고, 이에 따라 약 2만 명의 미뱅크 고객이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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