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률단체 “비자 취소 불구 이의제기 봉쇄 우려” 반대 

연방 정부의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자를 취소당한 이민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호주를 떠나야할 수도 있다.

가디언지(The Guardian) 호주판에 따르면, 현재 의회 정보・안보공동위원회에 상정된 '이민 및 시민권 법개정안'(Migration and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의 입법 논의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정부가 외국 사법기관과 호주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protected information)를 사용하여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당사자는 취소 근거로 해당 정보가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다.

법원의 정보 사용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참석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법이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사람은 누구든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내무부는 이 법안이 "신원조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민자들에 의한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호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노동당)은 정부 법안이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확고히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률단체와 인권단체도 “이 법안이 부정확하거나 악의적인 정보, 잘못 해석된 정보 등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망명자지원센터(Asylum Seeker Resource Centre)의 캐롤린 그레이던 변호사는 “이주자와 난민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싸우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법 개정에 반대했다.

호주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도 의회 정보・안보공동위원회에 이민법 개정안이 부당하고 위험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호주인권위는 “정부의 법안이 "개인의 자유가 위태로운 때에는 정부로 하여금 비밀 증거에 의지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건의안

▲호주인권위원회 개정법안 관련 건의안: 
https://humanrights.gov.au/sites/default/files/migration_and_citizenship_amendment_strengthening_information_provisions_bill_2020_submission3_19feb2021_0.pdf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정보법(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Act)에 따라 기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일련의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전국의 이민법 전문가로 구성된 비자취소워킹그룹(Visa Cancellations Working Group)은 “균형을 잃은 이 개정안은 개인과 지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만큼 불온한 비밀 체제을 강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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