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전래동화를 알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비자와 연관지어 각색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 속에서 외롭게 살던 나무꾼은 어느날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면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사슴의 조언에 따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선녀와 혼인하였고 배우자비자를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인 하늘나라를 그리워 하던 선녀는 다시 날개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떠나버렸고, 나무꾼도 선녀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서 선녀와 아이들과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남겨둔 어머니가 그리워 천마(天馬)를 타고 땅에 잠시 내려왔다가 실수로 땅을 밟음으로써 다시 하늘 나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늘나라 영주권을 지닌 채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버전에 따라 결말이 다르지만, 영주권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결말을 기준으로 본 칼럼을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원작에서는 나무꾼이 하늘나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도로 선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론만 보자면 나무꾼은 선녀와의 혼인을 통해 하늘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가버림으로써 선녀와 헤어지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호주교민이라면 한번쯤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인 A가 호주 시민권자 B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A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버렸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 B는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어떠한 법률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전래동화에서 선녀는 나무꾼을 영주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영주권 사기 고소’라는 말도 법적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접근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선해할 수는 있겠으나, 한국의 형법상 ‘사기’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1항은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물건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이익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재산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람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한 국가에 영주하여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권’은 구체화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혼인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도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반지나 시계 등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였다면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지려는 의사)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잠적한 A를 상대로 한국에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는 제대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가버린 A를 상대로 호주시민권자 B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만약 A가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만으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B에게 접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도망한 것이 입증된다면, B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보다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에 따라 소송제기가 용이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송제기를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A가 B 의 동의없이 둘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다면  B는 한국에서 아동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이혼이나 양육권 등의 소송이 같이 진행되기도 할 것입니다. 

결국, 한국으로 도망한 A를 상대로 B가 한국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법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다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 주장과 증거에 따라 그 두 사안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녀가 나무꾼을 상대로 영주권 사기를 명목으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무꾼에게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라고 말해준 사슴의 증언을 확보하여 나무꾼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꾼에게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선녀는 지상으로 돌아간 나무꾼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하늘 나라에서 평생 나무꾼을 원망하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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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아 한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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