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리 화장실도 표준 미달 수두룩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4백만여 명의 호주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 공중화장실 검색사이트(toiletmap.gov.au)에 등록된 전국 공중화장실 수는 2만2,000개가 넘지만, 휠체어 접근이 용이한 화장실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기회 평등 전문 변호사 나탈리 웨이드는 공용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은 ‘국제적 인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정부가 2008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 접근 불가는 전적으로 인권 침해와 같다”고 지적했다.

호주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장애인차별법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제품과 서비스, 시설 등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포함돼 있다. 

공용화장실 접근성은 연방 및 주별로 제정한 법과 호주건축법(Building Code of Australia)에 의해 관리된다. 특히 장애인들의 건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기준 (Disability Access to Premises Building Standards 2010)이 마련돼 5년마다 검토되고 있다.

건물 인증자 루크 트렌토는 “지방 정부(카운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실시한 건물 중 표준법을 100% 준수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 가장 흔한 문제점은 화장실 앞 계단 및 문턱, 좁은 입구, 개폐가 불편한 여닫이문, 보조 손잡이 부재 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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