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4명 중 1명 혜택, 공립 거의 신청 안 해 

장애 학생을 위한 HSC 시험 편의 특혜를 신청하는 학생 비율이 사립학교에 치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동부에 위치한 유대인 커뮤니티 학교인 모라이어 칼리지(Moriah College)는 지난해 HSC 학생의 3분의 1이 ‘장애조항’(disability provisions)의 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명문 사립학교 레담 하우스(Reddam House)와 위노나 스쿨(Wenona School), 아샴 스쿨(Ascham School) 그리고 모든 독립학교에서도 4명 중 1명꼴로 시험 편의를 받았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시드니 남서부의 펀치볼 남자고교(Punchbowl Boys’ High School)에서는 신청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HSC 장애조항은 시험을 치르는 장애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독서 확대기, 음성지원 장치 등의 특수장비와 휴식 시간 연장, 독방 시험 응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전담 시험관과 평가팀 등 추가 인력까지 투입돼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든다. 모든 비용은 NSW 교육표준원(NESA)에서 부담한다. 

이러한 HSC 장애조항 신청률이 사립학교의 경우 2017년 12.7%에서 2020년 16%로 증가해 가톨릭학교(13%)와 공립학교(10%)를 앞섰다. 지난해 특혜를 적용받은 전체 학생의 상위 20개 학교 중 공립학교는 5개에 불과했다. 상위 4개 학교가 모두 사립이었다. 

신청 사유로는 지체장애나 학습장애 외에도 불안과 공황, 우울증 등의 심리적 장애도 상당했다.
캐롤 테일러 전 NESA 원장은 “공∙사립 학교 간 장애조항의 불균형 사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최소 6차례의 검토를 거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엄격히 관리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 학교에서의 신청률 자체가 낮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 사이에서 장애조항을 신청하는 건 공공연하게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청을 도와주는 지원인력이 공립보다 사립학교에 더욱 잘 편성돼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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