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거주 연령 55세→60세 상향 조정 

NSW 주정부가 새로운 정부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았다.

주정부가 마련한 신규 ‘주택환경계획정책’(Housing SEPP)은 저렴한 임대주택(ARHSEPP)과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Seniors SEPP) 등 기존 주택공급 관련 정책 5가지를 통합해 공동주택(Co-living housing)과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 units)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간소화했다.

롭 스톡스 기획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방식은 과거와 매우 다르다. 주거 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적용해 현대 생활의 트랜드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사회주택(social housing)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새 주택 정책에 따라 ‘다양한’(diverse) 형태의 저렴한 노인주택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정 저밀도 주택지역에 노인주택 및 기숙사(boarding house) 건설을 금지했던 기존 결정도 번복했다. 노인주택 거주를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숙사에 대한 밀도는 20%에서 25%로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개발은 2024년 8월까지 10%의 추가 밀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단, 공동주택 사업은 주택 고밀도 지역에서만 건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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