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장례의 강병조 대표(오른쪽)와 김구현 장례지도사
한솔장례의 강병조 대표(오른쪽)와 김구현 장례지도사

한국식 빈소, 문상객 접대 공간 등 마련

“장지 준비 못해 경황없이 치르는 사례 빈번”

호주 동포사회에서 처음으로 한국식 빈소와 유가족 및 문상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 등을 마련한 한솔장례(대표 강병조 장례지도사)의 장례식장이 최근 시드니에 문을 열었다. 

위치는 라이달미어(Rydalmere, 12 Pike Street)로 한인 밀집 지역인 이스트우드와 스트라스필드에서 차로 약 15-30분 거리로 편리하다. 주변이 공장/창고로 주차도 용이하다.

두 사람의 장례를 동시에 치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50-100명이 추모 예배나 연도 등 모임을 갖는 공간도 있다. 

동포 사회에 여러 명의 한인 장례지도사들이 호주 장의사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인 장례지도사가 한국식 장례식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한 것은 한솔장례가 처음이다.

“자녀 출산에 약 10개월을 준비하고 결혼 예식도 상당한 준비를 한다. 그런 반면 장례는 상을 당하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비용 마련 등 준비가 안 되면 그만큼 고생을 할 수 밖에 없다. 부모님이 고령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반드시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예의를 다해 온전하게 고인을 모실 수 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

NSW에서 전반적인 장례 관련 경비는 약 2만2천에서 2만5천 달러 선이다. 평범한 관, 장지도 평범한 곳을 고를 때 이 정로 경비가 든다. 

매장을 하는 경우, 장지(평범한 곳) 가격이 대략 1만5천에서  1만8천 달러 선이다. 1개의 장지에 부모를 위아래로 모실 수 있다. 장지도 토지인만큼 매년 가격이 오른다. 

화장을 하는 경우, 유골을 모시는 장소 등 약 4, 5천달러에서 1만 달러 이상이 요구된다. 화장 비용으로 약 8천 달러가 소요된다.   

한인들은 매장과 화장이 반반 비율이었는데 점차 화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장지를 미리 마련하지 못한 경우, 유가족들이 화장을 선호한다. 

“NSW에서 장지 25년 임대법이 2013년 통과됐다. 그러나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 묘지에서도 25년 임대 오퍼(lease offer) 상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대교와 중국 커뮤니티에서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종전대로 영구적(perpetual)인 계약으로 지속되고 있다.

시드니 센트럴역 부지가 원래는 묘지였는데 이를 루크우드로 이전하면서 인근 리드컴 기차역을 만들었다고 한다. 100년 후 어찌될지 아직은 모른다.”

시드니에서 7년 이상 장례지도사로 일을 해온 강 대표는 여러 종교적 특색이 있는 장례식을 참관했다.

빈소
빈소

“인도 장례식은 아주 특별하다. 관을 바닥에 내려놓고 곁에 물과 불을 둔다. 문상객들은 옷을 허름하게 입는다. 또 모두 신발을 벗는다. 중국인 장례식에는 돈(가짜 돈)을 태우고 관에도 넣는 경우도 있다.”

동포들 중 종교가 없어도 마지막 가는 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의식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망으로 입관식도 못한 채 장례를 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규정 상 부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에서 장례는 빈소 조문, 뷰잉(viewing) 입관식, 장례식   하관/화장의 4단계인데 한국과 호주식이 혼합됐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과 지인들이 예의와 정성을 다해 모시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장례식을 통해 고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족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안타깝게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가족들 사이 다툼이 벌어지곤 한다. 그래서 노인을 모시는 경우,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라고 당부드린다.”     

집에서 돌아가시는 경우, 일반의(GP)의 사망원인확인서(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가 있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이 서류를 발부해 줄 일반의가 없으면 경찰이 시신을 주정부 검시소(NSW Coroners Court)로 옮겨 사망원인 확인 후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부검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집에 노인이 있는 경우, 일반의와 연락해 만약의 상황에서 확인서를 써 줄 수 있는지, 의사의 휴가 일정 등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 매장을 원하는 경우, 장지를 미리 구해 놓아야 한다. 노인 관련 기록(재산 포함)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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