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을 돕기 위해 3개 임시비자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최근 알렉스 호크 이민•시민권•이주서비스•다문화 장관이 407과 408 그리고 467 임시비자에 대한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유학생에게 허용된 근로시간을 늘리고 숙련기술 대학원 비자 소지자에겐 체류 기간을 24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방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겐 6~12개월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숙련기술 인력들이 호주에 잔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정부가 코로나 회복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이 호주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476 트레이닝 비자 변경안은 4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476 비자 소지자는 2024년 4월까지 호주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경 제한이 해제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학생과 졸업예비자, 숙련기술 졸업비자 소지자 등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도 연장이 허용된다. 

407 비자 소지자의 허용 근로시간 증가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같은 유연성은 기존에 특정 산업부문에만 유효했던 것으로 오는 4월에 적용 범위가 재검토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08 비자 소지자는 농업과 식품 가공, 보건, 노인•장애인 요양, 보육, 관광, 요식 부문에서 근로할 경우, 비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일명 ‘코로나 비자’라 불리는 408 비자는 코로나로 인해 새 비자 신청이 여의치 않은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기존에 소지한 비자 만료 90일 전에 신청 가능하며 최대 12개월 체류 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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