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사증면제협정, 교환각서 및 무사증입국 잠정정지 조치를 오는 4월 1일(금)을 시작으로 호주를 포함한 46개국에 대하여 해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4월 1일부터 호주 여권을 소지한 재외동포 및 호주 시민권자는 전자여행허가(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K-ETA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K-ETA 신청 접수 시작 일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세부 내용은 K-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를 지속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 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 전자여행허가제

① (신청)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항공권을 발권하기 24시간 전까지 신청

* PC : www.k-eta.go.kr, 모바일: K-ETA(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②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체정보(얼굴), △규제자 정보 및 △승객위험도를 분석 및 심사하여 K-ETA 허가 또는 불허 결정

-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허가(OK)

- 3개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분석관이 정밀분석,

조건부 허가(Selectee)* 또는 불허(Not OK) 결정․통보(24시간 이내)

* 입국 시 재심에 인계하여 정밀 인터뷰 실시

③ (통보) 외국인이 제출한 E-mail로 결과 통보

④ (입국) OK대상자는 입국 시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등 신속 심사, Selectee 대상자(입국신고서 제출생략)는 재심 정밀심사

○ 적용 대상 :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 ①사증면제(B-1) 국가(66개국) ②무사증 허용(B-2) 국가(46개국) 국민

- 다만, 2021년 9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①49개 국가 국민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기준 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 수수료 : 한화 1만원

○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시 유효

※ 단,「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유효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호주 시민권자 대상 전자여행허가 (K-ETA) 발급 시행(2021.04.01)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884/view.do?seq=1344835&page=1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