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호주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리사(Cook), 미용사, 레스토랑 매니저, 치과기공사 등에 영주 비자 제공  -

작년 11월,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호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숙련기술근로자들이 영주비자를 좀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호크 이민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장기간 국경봉쇄로 인한 호주 내 심각한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호주 내 숙련 기술근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숙련기술 근로자들에게 영주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몇년간 특히 큰 타격을 입은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와 외곽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18일,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457 비자 및 482 비자 소지자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민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는 미용사, 마케팅 전문가, 요리사(Cook),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 카페/레스토랑 매니저, 플로리스트(Florist), 수영 강사 등 기존에는 영주비자 신청이 불가능했던 직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기술직업군에 속한 전체 직업 리스트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세요.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20C01118

이번 법개정을 통해, 다음 두가지 조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457 또는 482 비자 소지자들은186 TRT(Temporary Residency Transition) 스트림을 통해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2017년 4월 18일 기준으로 

a) 이전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시점에 457 비자를 신청한 상태였다가 추후에 승인된 사람이면서

동시에,

b) 영주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현재 단기기술직업군에 해당되는 482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

a)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4일 사이의 호주 내 총체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b) 비자 신청 시점에 호주 내에서 활발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호주 내 약 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단기기술부족직업군 457/482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외곽 지역 근로자들과 보건 및 호스피탈리티(카페, 레스토랑, 숙박 업소 등) 분야 근로자들의 영주 비자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의 고용주들이 숙련된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일: 2022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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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Lawyers

김진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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