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 어그리먼트(labour agreement)’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노동협약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협약은 해외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호주 정부와 고용주가 맺는 협약입니다. 호주 내에서 해당 사업체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기존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으로 구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주는 이 협약에 따라 정해진 숫자만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해외 인력 채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관련 산업 노조들과 협의를 하여 호주 내 구직자들의 기회 또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외 기술인력의 채용을 통해 호주 근로자들에게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한편, 고용주에게 향후 해외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게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에는 특정기업 레이버 어그리먼트, 지정지역 이주협정(DAMA), 글로벌 탤런트 고용주 후원 어그리먼트, 산업분야 어그리먼트, 프로젝트 어그리먼트 등이 있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 부여되는 비자는 Temporary Skill Shortage (TSS) 비자 (subclass 482)이며, 일부 협약의 경우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SESR) 임시 비자 (subclass 494) 혹은 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 (subclass 186) 를 통해 호주 영주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이민부와의 협상을 통해 제공합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일반적으로 승인 후 5년간 유효하며, 신청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 사업 분야의 해당 포지션을 호주 근로자로 채울 수 없으며 외국인 숙련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점

• 일반적인 비자 방식으로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해외 숙련 노동자를 후원할 수 없는 점

• 해당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호주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

또한, 산업별 레이버 어그리먼트에서 해당되는 산업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Dairy (낙농업)

• Fishing (어업)

• Meat (육가공업)

• Minister of Religion (종교지도자)

• On-hire (고용알선업)

• Pork (양돈산업)

• Restaurant (premium dining) (고급외식업)

• Advertising (광고업)

• Horticulture (원예업)

이 중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분야는 바로 종교분야일 것입니다. 2015년에 일반 457/186비자 프로그램에서 종교지도자 직업군이 빠지게 되면서 이후 레이버 어그리먼트만이 종교인들이 호주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교지도자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시행된 것은 2015년 7월인데, 이 제도가 소개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희 법무법인이 첫 한인 교회 케이스를 맡아 성공적으로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시드니소재 한 한인교회의 레이버 어그리먼트 신청을 대리하였는데, 최근 이민부로부터 해당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레이버어그리먼트가 승인된 사례는 호주 전역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기에 이번에 추가서류 요청없이 한번에 승인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목사를 후원하기 위한 TSS (482) 비자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호주 또는 해외에서 공인된 목사 안수

• 목회 관련 학과에서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지

• 관련 경력

• 최소 연봉 기준

• 후원하는 교회의 규모 및 재무상태

• 교회에서 해당 목회자를 반드시 후원해야 하는 이유 (해당 목회자의 담당 업무 등)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승인된 후 이후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TSS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추후 영주비자 신청시 만 60세 이하

• TSS비자 신청시 아이엘츠(IELTS) 제너럴 평균 5.0 (각 항목 최소 4.5 이상)

이후 이민부와 별도의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하여 186 ENS 고용주 지명 영주비자 지원에 대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명확한 서류보다는 신청을 심사하는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여지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내용만 이민부에서 공지하고 있어서 준비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절이 되는 경우 다시 여러번 신청은 가능하지만 행정 항소심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당사는 레이버 어그리먼트와 관련된 경험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얻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비자 프로그램에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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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변호사(H&H Lawyers) info@hhlaw.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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