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 해외여행 제한 시기를 겪으면서 최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호주로 초청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모초청비자의 다양한 옵션들과 각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주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시민권자인 부모를 호주로 초청할 때 고려해야할 점에는 부모님의 연령, 경제 수준, 전체 자녀들중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자녀의 비율, 부모님이 언제부터 호주에 살고 싶어하시는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의 과반수가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뉴질랜드시민권자라고 가정할 때 부모초청 영주비자를 가장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은 일반 부모초청비자(parent visa, 103)와 노부모초청비자(aged parent visa, 804)입니다. 노부모초청비자는 말 그대로 고령의 부모를 초청하는 비자로서, 고령의 기준은 “호주에서 연금(age pension)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2022년 현재 연금지급 기준연령은 66.5세인데 2023년 7월 1일부터 67세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신청 시점의 정확한 연령 기준은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부모초청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노부모초청비자는 호주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 비자는 신청비가 약 6천6백불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새로운 지원자의 경우 최소 30년의 처리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부모 초청비자는 부모님 생전에 비자승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신청 후 브릿징비자상태로 메디케어나 센터링크 수당 등 영주비자의 혜택없이 부모님과 호주에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반면, 여유자금이 있고 빠른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기여제 부모초청비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제 부모초청비자 신청시 기여금은 부모 1인당 약 4만8천불로 높은 대신 대부분 5년안에 승인이 됩니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 일반 기여제 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visa, 143)와 기여제 노부모 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visa, 864)로 나뉘는데, 143비자는 호주 국내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한 반면 864비자는 호주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여금을 좀더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임시 기여제 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Parent Temporary visa, 173)나 임시 기여제 노부모초청비자(Contributory Aged Parent, Temporary visa, 884)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취득하는 143비자나 864비자와 다르게 173비자나 884비자는 2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서 이 비자 취득 후에 영주비자인 143비자나 864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비자의 비용은 현재 약 3만 2천불(173비자)과 3만 3천불(884비자)이며 이후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약 1만9천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지출비용은 처음부터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만약 자녀의 과반수이상이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뉴질랜드시민권자여야 한다는 Family balance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옵션은 얼마전에 신설된 부모후원임시비자(Sponsored parent, Temporary visa, 870)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3년짜리 비자는 약 5천불, 5년짜리 비자는 약 1만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됩니다. 5년짜리 비자를 2번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년동안 호주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영주비자로 연결되지 않으며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없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꼭 최선의 선택인지를 잘 살펴보셔야할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소개한 각 비자의 신청조건 외에도 부모초청비자에는 재정보증인이나 다른 비자 신청 여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동시 초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함께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작성일: 2022년 09월 15일

작성도움: 임한시 법률사무원(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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