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어린이집

연방 정부의 육아보조금법(childcare subsidy laws)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전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화) 저녁 연방 상원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획기적인 육아보조금 개혁안이 다음날인 23일(수) 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연 소득 최대 8만 달러인 가정은 90%의 육아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득이 5,000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보조금은 1%씩 감소, 35만 달러 이상 버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번 법안은 기존 85%로 지급됐던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보조금이 90%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어린이집 종일반(long daycare) 아동 1인 기준으로 연간 6,000달러의 추가 혜택을 의미한다. 다자녀 가구 즉, 둘째 자녀 및 5세 미만 아동을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될 전망이다. 원주민 자녀들은 2주 36시간의 무료(전액 보조) 어린이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새 보조금법이 시행되기 전 전국 어린이집(childcare) 보육료와 접근성에 대해 두 차례의 대대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1월에 보육료에 대한 조사를,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가 보육시설 및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요구되는 보고사항(reporting)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가구 소득에서 보육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독일은 1%, 스웨덴은 5%, 캐나다는 16%인데 반해 호주는 무려 24%나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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