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다가 호주로 이주해온 분들이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호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가족들 중에 이주를 경험한 세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대체로 본인의 정체성을 이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이주민의 날 포스터 (사진출처_iDIASPORA)
세계 이주민의 날 포스터 (사진출처_iDIASPORA)

2004년 12월 4일 UN은 총회에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Globalisation)로 인한 세계 각국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분쟁 등으로 인한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전 세계적으로 고향을 떠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협약 총회에서 채택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오늘은 다 함께 “세계 이주민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6%인 약 2억 8,100만 명이 국제 이주민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1990년 2.9%에서 꾸준히 증가해온 수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만 해도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9.8%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주를 결정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대체로는 재해, 극심한 빈곤을 포괄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분쟁 등으로 인한 자발적이거나 혹은 강제적인 이동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이주민의 현황 (사진출처_ IOM)
세계 이주민의 현황 (사진출처_ IOM)

세계 이주민의 날 제정에 시작이 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자신의 본국 이외의 국가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들을 경제적 이주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세계 약 45개국의 국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데요, 협약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민족, 국적, 연령, 재산, 혼인여부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고,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언제든 출신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법에 따라 생명을 보호받고, 잔인한 고문이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노예가 될 수 없고, 강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개인의 생활을 존중받고,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재산을 가지고 지킬 권리가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에서 법 앞에 평등하다.

○ 이주노동자는 보수, 초과근무, 노동시간, 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있어 취업국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응급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비정규적인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체류 방법 또는 자격과 관계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체류 자격과 노동 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와 가족에게 추가되는 권리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취업국 안에서 자유롭게 옮겨 다니거나 마음대로 살 곳을 정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과 같이 살 권리가 있다.

○ 이주노동자는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으며, 노동법 적용, 실업수당과 실업시 공공근로 참여 등 취업국의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주노동자와 가족은 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소개, 사회복지와 보건복지,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센터 웹사이트 모습 (사진출처_ Migrants worker Centre)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주노동자 센터 웹사이트 모습 (사진출처_ Migrants worker Centre)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듯해 보이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 협약이 비준되기 전에는 이주민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들이 얼마나 보호되지 않고 있었는지를 오히려 반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역시 한국 내 체류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 (사진출처_ The New York Times)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모습 (사진출처_ The New York Times)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민주화 운동,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 등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으로 인한 이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주민과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과 이민에 대한 온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

[후원문의] 

굿네이버스 호주 

W. https://goodneighbours.com.au/ 

P. 0416 030 381 / Kakao. GN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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