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금흐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호주 각 주에서는 건설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장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의 목적은 동일하나 세부적인 법률 내용에서는 주별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NSW주의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법, SOPA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SOPA에서 규정된 권리

NSW주에서는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1999 (NSW)”라는 이름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주로 약칭인 SOPA로 불리웁니다. SOPA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정식 서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계약서 상에 공사대금을 작업 완료후에만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행에 발생한 기성금을 중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성금(progress payment)’이란 공사 과정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정도에 따라 할당된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적으로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하는데, 기성금 지급보장은 건설 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체의 자금 흐름에 매우 중요합니다. 

SOPA에 따른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성금을 최소 월단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성금 청구에 대한 최대 답변기한 설정

•    최대 지급기한 

•    기성금 지급 불이행시 공사 중단에 대한 권리

•    ‘돈받으면 줄게’ 조항 금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 가산 

 

기성금 청구인의 자격 요건

계약에 의해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공사관련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청구인의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설, 변경, 수리, 유지 또는 철거 등 광범위한 작업을 의미하며, 건설관련 재화와 용역에는 공사자재나 생산공장, 현장인력 제공, 건축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됩니다.  

SOPA는 하도급업체나 자재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등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포함하도록 제정되었지만 석유나 천연 가스 추출과 광물 채굴 작업 등의 특정한 종류의 공사작업은 SOPA가 명시한 권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급청구 (Payment Claims)

SOPA에서 규정된 청구인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 또는 회사(이하 ‘청구인’)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하 ‘피청구인’)에 서면으로 공사대급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청구 절차가 시작됩니다. 

지급청구시, 청구인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성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건설공사 내용

2) 청구하는 기성금액을 명시

3) SOPA에 따라 지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문구 삽입

4) 지급청구는 건설공사 업무가 마지막으로 수행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어야 함

5) 월 1회, 업무가 진행된 월의 마지막 날부터 지급청구 가능 

 

지급청구에 대한 대응

피청구인은 지급청구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스케줄(Payment Schedule)을 제공함으로써 지급 청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지급청구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청구에 청구된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고 법적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금지급 스케쥴을 제공할 때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스케쥴이 어떤 지급청구에 대한 것인지 명시

2) 피청구인이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 명시

3) 지급하고자 하는 금액이 지급청구서에 청구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유 명시

 

최대 지급기한

SOPA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성금 지급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피청구인이 아래에서 표기된 기한까지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공사중지에 대한 권리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절차에 관한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계속됩니다.  

- 작성일: 2022년 12월 14일

- 문의: H & H Lawyers

- 전화: 02 9233 1411

- 이메일: info@hhlaw.com.au

- 주소: Level 5, 32 Martin Place Sydney NSW 2000

 

차유진 변호사 & 조형순 변호사(H & H Lawyers)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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