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 없는 어두운 지하실을 셋방으로 임대하기. 무려 12명이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일.. 호주 대도시의 임대료 폭등과 사상 최저의 공실률로 인해 임대 관련 슬픈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있다. 최근 SBS방송은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끔찍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상을 보도했다. 

레이첼(가명)은 19살 집에서 독립하면서 꿈에 부풀었지만, 쉐어하우스의 삶이 이렇게까지 열악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시드니 이너웨스트에 위치한 쉐어하우스에는 12명이 함께 살았다. 비좁을 뿐 아니라 쓰레기로 가득 차 위생에서도 문제 투성이였다. 

이 집은 원래 침실이 5개 있었지만 점점 늘어 작은 다락방을 포함한 4개의 침실이 추가됐다. 

“방에 있으면 팔을 한번 완전히 쭉 뻗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지하실에 어두운 한 방을 $250을 내고 사용했다. 침실 위에 있는 전등은 맞은편 방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구조라 제대로 불을 켤 수 없었다.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레이첼은 끔찍했던 경험을 토로했다. 

지하실의 작은 공간을 이케아에서 구입한 얇은 나무 조각들과 선반을 이용해 방 3개를 만들어 각 방에 거주하게끔 침실로 형편없이 개조한 것.  

주방에는 쉐어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설거지를 하는지 등 감시를 위해 카메라까지 설치됐다. 

이런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은 6개월간 그곳에 머물렀다. 

“당시 시드니에서 쉐어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쉐어하우스는 젊은이들이 독립하고 첫 거주하는 공간으로 가장 효율적인 임대방식으로 선호되고 있다. 방과 시설을 여러명과 함께 공유하며 지내는 방식인데 지금은 방을 구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어렵다. 

레이첼이 2022년 중반 애들레이드에서 시드니로 이사했을 때는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차안에서 지내야 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숙박시설 웹사이트인 플랫메이트(Flatmates.com.au)와 플랫메이트 파인더(Flatmate Finders)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룸 쉐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플랫메이트 파인더 비즈니스 관리자인 가이 미첼(Guy Mitchell)은 “도심 인근 지역이 단연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시드니 이너시티 지역인 서리힐즈(Surry Hills)의 경우 2,000여명이 방을 찾았고 1,300명 이상이 본다이 비치 주변에서 생활 공간을 찾았다. 

시드니 임대 공실률(rental vacancy rates)은 2월 0.9%에 불과했다. 멜번은 0.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호주 전역에서 임대비가 치솟고 있으며 쉐어비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플랫메이트 파인더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 모든 도시에서 평균 쉐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드니는 룸당 $325로 호주 전역에서 가장 쉐이비용이 높다. 퍼스에서 쉐어룸을 찾고 있다면 평균 $225선을 생각해야 한다. 

시드니대학의 자하라 나스린(Zahra Nasreen) 주택 연구원은 “시드니 쉐어 하우스 중 13%가 과밀 상태”라고 분석했다. 

“최악이 경우 침실이 2개인 주택에서 14명이 함께 거주했고 심지어 침대를 공유하기도 했다.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쿠킹, 샤워, 수면 같은 일상 생활을 하는데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 

과밀한 쉐어하우스에 사는 것은 불안정한 수면패턴, 소음,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W대학 산하 시티 미래 리서치센터(City Futures Research Centre)의 크리스 마틴(Chris Martin) 연구원은 “금리 상승과 생활비 앙등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직업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게 되면서 쉐어공간으로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85만명이 집단 거주 형태를 띠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016년 35만명보다 거의 3배 급증한 것이다.

마틴 연구원은 일부 쉐어하우스는 커플 가구로 분리돼 집계되는 등의 오류가 있기도 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쉐어하우스의 문제는 단연 젊은 층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마틴 연구원은 현재 쉐어홈 거주자의 연령 인구 통계에 큰 변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전에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학생과 임시비자 소지자, 방문객 등이였지만 지금은 5-60대를 포함한 고연령층과 미혼모 등 저소득층 호주인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쉐어하우스와 관련해 따로 임대법이 있지 않다. 쉐어하는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임대 제공업체와 어떤 종류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과 세입자로서 서면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반 하숙집(boarding house)의 하숙인의 개념으로 제한된 법적 권리를 가진다. 

하숙인은 임대료 인상 전에 4주전에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세를 낼 때 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 퇴거를 하면 안되는 등의 의무와 관리를 지닌다. 

마틴 연구원은 현재 최소 생활 수준, 청구서 분할 및 동거인 간의 분쟁 관은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공유 주택에 대한 공유 숙박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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