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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을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이민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인은 소득 심사 및 건강검진 등의 일부 요구조건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호주-뉴질랜드 여행 협정(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 50주년과 맞물려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뉴질랜드인들이 호주에서 일하며 삶을 일궈 나감에 있어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공통된 가치관과 역사, 관점 등을 가지고 깊은 우정을 나눠온 국가다. 양국 간 신뢰와 우정이 더욱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70만여 명의 뉴질랜드인들 중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01년 존 하워드(John Howard) 정부 시절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시민권 접근이 차단된 이후 누리지 못했던 주요 복지 혜택과 학자금 대출 자격, 장애 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접근, 공무원 취업 등의 권리가 회복될 전망이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호주인들은 이미 이러한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뉴질랜드 총리 당선 후 지난 22일 두 번째로 호주를 방문한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뉴질랜드 총리는 “2001년 뉴질랜드인들의 권리가 철회된 이후 가장 혁신적인 이민정책 개혁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호주 정부의 결정을 대환영했다.  

앤드류 자일스(Andrew Giles) 이민부 장관은 “호주는 시민권(citizenship) 위에 세워진 나라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호주 시민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이민 개혁은 호주에 사는 뉴질랜드인들의 삶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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