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웹사이트의 뉴질랜드인 호주 시민권 취득 안내
내무부 웹사이트의 뉴질랜드인 호주 시민권 취득 안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인들은 호주 시민권을 직접 신청할 자격이 생긴다. 이 경우 이제 더 이상 영주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획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변경 사항은 2001년 2월 26일 이후 호주에 도착한 특별 범주(subclass 444) 비자(Special Category visa: SCV)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권자들에게 적용된다. 호주 정부는 2023년 4월 22일 이 조치를 발표했다.

호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일반 거주 요건은 호주 시민권법 2007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전날까지 12개월 동안 포함하여 4년 동안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호주에서 장기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시민권 목적의 영구 거주 기간을 되돌려 준다. 이를 통해 일반 거주 요건에 따른 12개월 영구 거주 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 관련 정보: 호주 내무부 웹사이트 참조

https://immi.homeaffairs.gov.au/entering-and-leaving-australia/new-zealand-citizens/entitlements#content-index-2 

2023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 SCV를 소지한 모든 뉴질랜드 시민들은 시민권 목적으로 영구 거주자로 간주된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 SCV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시민들은 시민권 목적의 영구 거주 기간이 2022년 7월 1일로 되돌려진다.

*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SCV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시민들은 SCV 부여일로부터 시민권 목적으로 영구 거주자로 간주된다.

* 위 내용은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에게 적용된다. 또한 해외에 있는 뉴질랜드인들 중 호주를 마지막으로 떠날 때 SCV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 이러한 조항은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시민권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날짜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거부하고 환불 요청이 불가능하다.

* SCV 소지자의 영구 거주 일자를 되돌리는 조치는 SCV 소지자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3년 7월 1일부터, SCV 소지자의 자녀 중 2022년 7월 1일 이후 호주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은 출생 시 호주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상황을 충족하는 아이들은 시민권의 증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2년 7월에 호주 총리가 한 약속을 이행하여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시민들에게 호주 시민권에 대한 실질적인 통로를 보장한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며 뉴질랜드 시민들이 호주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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