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정 최저임금 현황
호주 법정 최저임금 현황

7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임금・퇴직연금・보육보조금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정책의 내용이 변경된다.

우선, 임금이 올라간다. 새 회계연도의 법정 최저 임금은 5.75% 인상된 시간당 $23.30dl다. 주 38시간 풀타임 직원은 주급으로 최소 $882.80를 받을 수 있다.

6월 30일에 임금이 15% 인상되는 노인 요양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공정근로청(FWAC)의 임금인상률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된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비용부담률은 급여의 10.5%에서 11%로 증가한다.

또한 고령자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적립금을 인출하는 ‘은퇴 소득 스트림(retirement income stream)’의 비과세 혜택 총액은 170만 달러에서 190만 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일시적으로 시행한 최저 퇴직연금인출률(minimum pension drawdown rate) 50% 인하 정책은 사라진다.

이는 퇴직연금 수령자들이 더 많은 적립금을 꺼내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연금인출률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최저 4%에서 최고 14%에 이른다.

노인연금 지급연령은 66세 6개월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연방노인보건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care Card) 신청 연령도 67세로 높아진다.

노동당 정부는 총선 전부터 저렴한 보육을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이행하는 한 차원으로, 가계 소득이 연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보육료의 90%를 연방정부가 부담해준다.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계 소득도 약 34만 6,000달러에서 53만 달러로 증가한다.

주별 전기요금 감면 혜택(2022년말 기준)
주별 전기요금 감면 혜택(2022년말 기준)

기존의 유급 육아휴가(parental leave)와 아버지・배우자 수당(dad or partner pay)은 20주 단일 제도로 병합돼 연간 18만 가구에 혜택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 중 누구라도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독신 부모도 20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내놓은 생계비 경감책 중 하나는 주/준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전기 요금 감면이다.

퀸즐랜드주의 취약계층 가구는 $1,072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연방정부의 $700과 퀸즐랜드주의 $372를 합한 금액이다. 다른 모든 가구는 $550를 받을 수 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자격을 갖췄다면 한 가구에 $500가 지원된다. 주정부의 절전 보너스 제도를 통해 $250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NSW와 타즈매니아주에서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500를 받게 된다. 서호주, 노던준주, 수도준주의 가구는 $175씩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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