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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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법은 세법과 함께 가장 변화가 많은 분야로 이민자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연방 정부는 변화되는 국내외 노동, 경제 환경에 따라 지난 5월 이민법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호일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민 규정 변화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TSMIT(임시 이민 비자 소득 기준) 인상 (53,900 -> 70,000)

TSMIT는 고용주 지명 임시 비자 (SC482) 신청시 비자 신청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임금이다. 

지난 10년간 53,900로 인상없이 유지되어 왔던 TSMIT가 이번 개편에서 70,000 달러로 대폭 오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기존 고용주 지명 임시 비자 소유자의 90%가 새로운 임금 요구사항을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세 사업주의 경우에는 해외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노미네이션 (nomination) 신청서가 7월 1일 이전 접수된 경우에 대해서는 인상 전 TSMIT 기준 (53,900 달러)으로 비자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 학생 비자 소유자 허용되는 근로 시간 증가

7월 1일부터 학생 비자 소지자는 학기 중 2주당 최대 48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 

이는 팬데믹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풀타임 근로 권리를 없애고 이 전과 같이 근로 시간 제한을 복구 시킨 것이다. 

다만 이번 변화는 팬데믹 이전 2주당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다.

3. 졸업생 비자 (SC485) 기간 연장

눈에 띄지 않지만 졸업생 비자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으로 변화된 영역이다. 

팬데믹 이전 최대 2년이었던 비자 기간이 전공 과목에 따라 4-6년으로 늘었다.

4-6년의 비자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호주의 대학 이상에서 교육, 공학 및 농업 분야의 과정을 공부했어야 한다. 

해당되는 학위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ducation.gov.au/extended-poststudy-work-rights-international-graduates/resources/list-occupations-and-qualifications-eligible-poststudy-work-rights-extension

위의 목록 중 하나의 과정을 공부해야 하고 해당 과정이 학사 학위라면 4년, 석사 학위라면 5년, 박사 학위라면 6년의 졸업생 비자가 주어진다.

위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졸업생들은 기존과 같이 18개월~2년까지의 졸업생 비자를 승인 받게 된다.

이는 7월 1일 이후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7월 1일 기준 졸업생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자신의 졸업생 비자가 2022년 9월 1일과 2023년 7월 1일 사이에 만료된 학생들은 코비드 비자 (408)을 신청할 수 있는데 승인되면 추가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4.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

비자 수수료가 6-40%까지 인상되었다.

관광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훈련 비자, 임시 근로 비자 등은 15%가 올랐으며 사업 및 투자 관련 비자는 40% 올랐으며 다른 비자 수수료도 일괄적으로 6%씩 올랐다.

5.뉴질랜드 시민, 호주 시민권 신청 자격 완화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은 영주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수 카테고리 비자(444-SCV)를 소지한 뉴질랜드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이는 SCV 소유 뉴질랜드인의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호주 영주권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고용주 지명 영주 비자 대상 직군 확대

연방 정부는 올 연말 고용주 지명 영주권 (SC186)비자 신청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영주권 신청 가능 직업군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오직 중장기 전략적 직업군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에 포함된 직업을 가진 사람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거의 모든 직군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TSS 482 비자를 3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했던 기존 요구 사황과 달리 2년의 기간만 채우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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