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전 면허 관련 변경 사항

2023년 7월 1일부터 NSW에서 운전 면허 관련 두 가지 핵심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다. 두 가지 모두 임시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영주 거주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6개월 거주 규정으로, 6개월 이상 NSW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시 비자 소지자가 운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6개월 이내에 NSW 면허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호주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자국 운전 면허증을 번역 공증한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을 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 면허증 보유는 필기 시험 (knowledge test)과 실기 시험 (practical test)이 면제된다.

이를 어기고 운전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3달러, 두 번째 적발 시 924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변경 사항 역시 해외 운전 면허증 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들도 벌점이 13 포인트에 도달하면 운전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NSW 주 정부가 해외 운전 면허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어 벌점을 기준치 이상 받아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 변경을 통해 해외 운전 면허증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NSW에서 운전 자격이 정지된다.

•    벌점 13점이 누적된 경우

•    심각한 운전 위반(NSW 도로교통법 224조에 명시된)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호주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동차 운전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운전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을 잃은 후 해외 면허증 소지자가 NSW에서 다시 운전하려면 정지 또는 실격 기간(해당되는 경우)이 지난 후 NSW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며. 해외 면허증으로는 NSW에서 다시는 운전할 수 없다.

전력 사용료 지원 확대 시행

NSW 거주자 중 자격이 있는 가정과 중소기업은 연간 500달러, 650 달러의 지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는 연방 정부의 국가 에너지 요금 감면 (National Energy Bill Relief) 정책에 보조를 함께 한 것으로 7월 1일 이후 약 20%의 전기 비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작년 NSW 정부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최대 250달러의 전력 사용비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그 금액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기존에 NSW 정부로부터 전력 사용비 지원을 받고 있었던 가정은 추가 조치 없이 분기당 125달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의 수혜자는 다음의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    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    Family Tax Benefit

•    Health Care Card

•    Pensioner Concession Card

•    Recipients of Life Support Rebate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Gold Cards marked with either ‘War Widow’ or ‘War Widower Pension’ or ‘Totally and Permanently Incapacitated’ (TPI) or ‘Disability Pension’ (EDA)

•    all other DVA Gold Cards

•    Carer Allowance

•    Low Income Health Care Card.

혜택을 받는 가장 손 쉬운 방법은 해당 전기/가스 회사에 연락해 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후 전력 회사는 감면된 고지서를 고객에게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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