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부과했던 보복성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호주가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생산 원가 이하로 보리를 수출한다고 비판하면서 2020년 5월부터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촉발한 이 관세의 실상은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호주 정부는 그해 12월 이 관세를 문제 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올해 초 중국이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호주의 중국 보리 수출 규모는 2018-19년 절정기에 약 10억 달러에 달했지만,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보리 관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금요일(4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73.6%의 반덤핑 관세와 6.9%의 반보조금 관세로 구성된 중국의 이 보복성 관세는 2023년 8월 5일부터 사라진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세 철폐는 호주가 WTO에 제기한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돈 패럴 통상장관은 "호주 보리 수출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재진입할 길을 열어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페니 웡 외교장관, 머리 와트 농업장관과 함께 발표했다.

패럴 장관은 "이번 성과는 세계적 수준의 호주 생산자 및 농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WTO 분쟁 메커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호주는 호주산 포도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국 정부 결정도 WTO에 제소했다.

패럴 장관은 "우리는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비슷한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WTO에서 와인 분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토니 마하르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 철폐가 약 23,000명의 호주 곡물 생산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마하르 CEO는 "이러한 관세는 이전에 보리 수출의 60~70%를 차지했던 호주와 중국 간의 보리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호주 농업 부문은 항상 이러한 관세에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곡물생산자협회(Grain Producers Australia)의 앤드루 웨이더먼 대변인은 "전국의 보리 산업은 오늘 밤 중국인이 다시 돌아와 많은 보리를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기뻐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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