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호주 정부의 노사법 개혁이 앱을 통한 음식 배달 서비스와 차량 공유 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앤소니 알바지니 정부의 '허점폐쇄법안(Closing Loopholes Bill)'으로 시작되었다.

이 법안은 긱 워커(Gig Worker)의 권리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사관계 개혁의 일환이며, 토니 버크(Tony Burke) 노사관계장관도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을 인정했다.

긱 워커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차량 공유 운전자, 음식 배달원 등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 '우버'는 정부에 현재 법안의 광범위한 조항을 억제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호주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ACTU)는 근로자와 유사한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임금과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긱 워커의 권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은 상원 조사위원회에 각자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여 논란을 더 확대하고 있다.

현재 논란 중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이 직원과 유사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버는 현재 법안이 근로자(employee)와 긱 워커 간의 차이점에 대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 업계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그로 인한 서비스 수요 감소가 발생하면 음식점 및 기타 사업체에 1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버는 “이 법안에 따르면 차량 공유 및 음식 배달 서비스 요금이 각각 60%, 85%로 인상될 수 있으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라고 의견서에 썼다.

또한 "배달 수수료는 저녁, 주말 식사 시간에 더 높게 책정될 것이며, 이에 따라 주문량이 감소하고 그 영향을 받는 음식점들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버는 이 모델링은 개인용 자동차나 자전거로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casual worker)의 임금 및 조건(할증임금, 퇴직연금, 비용상환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사관계부가 작성하여 법안에 첨부한 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최저임금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허용하면 향후 10년간 연간 4억 3,380만 달러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플랫폼 종사자의 임금이 해당 직종의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 임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해 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가 개정안 규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버크 장관은 긱 워커의 권리 증대로 인해 가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ACTU는 이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45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계약으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유사근로자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고용주 단체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건설 로비 단체인 마스터 빌더스(Master Builders)는 기존의 조항도 건축 현장의 독립 계약자들이 노사협약에 들어오도록 강제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선택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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