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주/준주와 협력해 보육 시설 내 아동 안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사진:shutterstock)
​연방정부는 주/준주와 협력해 보육 시설 내 아동 안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사진:shutterstock)

아동 안전에 대한 전국적인 검토에 따라 보육 근무자들이 업무 중 개인 핸드폰 및 아이패드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많은 보육 시설에서 시행중인 권고사항으로, 검토 결과는 각 주/준주 교육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육장관과 앤 알리(Anne Aly) 유아교육장관 은 올해 초 '호주 아동 교육 및 보육 품질 관리 기관(ACECQA)'에 보육 시설의 아동 안전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는 클레어 장관이 호주 전역 및 외국 어린이집에서 91명의 여아에게 최악의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 보육 직원 애슐리 폴 그리피스(Ashley Paul Griffith)의 혐의에 관한 연방경찰 브리핑을 받은 후 내려졌다. 

이번 검토는 어린이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확인 절차, 의무 보고, 각 주와 준주 간 기록 보관 및 정보 공유의 효과에 관해서 조사했다.

전국 교육 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이 검토의 권고 사항 중에는 근로자 채용 및 등록 강화에 관한 새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교육자 등록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은 주와 준주가 규제 기관 및 인가된 공급업체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레어 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다니는 모든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이미 국가 아동 안전 원칙을 포함하고 이동 중, 수면 중, 비상 대피 시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 요건을 강화하는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다고도 말했다.

“알바니지 정부는 국가 아동 안전 원칙에 전념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기관에서 아동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주 및 테리토리와의 긴밀한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클레어 장관은 밝혔다.

현재 호주 정부는 전국적인 개혁을 통해 주/준주 정부가 시행하는 'WWCC(Working with Children Check)' 제도의 표준화를 위해 각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WWCC는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배경이나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아동 관련 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 장관 대변인은 "WWCC는 어린이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와 준주에 있다. 호주 정부는 주와 지방과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호주 정부는 모든 환경에서 아동을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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