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버크 고용 및 작업장 관계부 장관
토니 버크 고용장관

노동당 노사관계 정책 패키지 '허점 폐쇄(Closing Loopholes)'를 검토한 한 상원위원회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포함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을 권고했다. 

녹색당이 주도한 이 권고안은 근로자가 비근무시간에 업무상 이메일, 메시지 등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무 시간 외에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무급 초과 근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를 검토한 상원 위원회 보고서는 단체협약 및 국가근로기준(Modern awards)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직장 내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 공정근로위원회가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상공회의소와 호주경제인협회(BCA)는 이러한 권리가 특히 여러 시간대에 걸쳐 근무하는 팀의 경우 직장 내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자 단체들은 근무 시간 이후에 근로자와 연락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려했다.

토니 버크(Tony Burke는) 고용장관 이메일을 발송하는 일이나 교대 근무를 위한 연락과 같은 '합리적인 연락'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버크 장관은 이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기업들의 예를 언급하면서, 근로자가 비근무시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소기업협회(COSBOA)는 모든 개정안은 의회 상정 전에 협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 권리를 담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여야 간 논쟁적인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상원의원과 재키 램비(Jacqui Lambie) 상원의원이 협상에서 법안 조율 또는 통과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포콕 상원의원은 이번 보고서에 대한 답변에서 "특히 젊은이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를 위한 합리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권고안은) 노동력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제 영역이며, 든 변경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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