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호주 최정예부대 요원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 중인 호주 최정예부대 요원들

'전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군 특수부대원에 대한 기소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부 혐의자들이 호주와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도피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녹색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슈브리지(David Shoebridge)는 월요일(12일) 밤늦게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특별조사국(Office of the Special Investigator) 크리스 모라이티스 국장과 이 사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에 연루된 19명의 특수부대원 중 일부가 출국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모라이티스 국장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특별조사국이 "호주와 범죄인 인도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일부 혐의자가 용병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모라이티스 국장은 그러한 사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모라이티스 국장은 범죄인 인도 절차 문제로 정의의 지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호주 법체계의 사법 정의 실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한 군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소송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슈브리지 상원의원은 3년 전 특별조사국 설립 이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모라이티스 국장은 해당 기소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한 개인에 대해 전쟁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사의 배경에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보고서인 브레러턴 보고서(Brereton report) 있다.

이 보고서는 호주군이 아프간 민간인 및 수감자 39명을 살해했거나 호주군의 명령에 따라 살해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여 지속적인 법적, 도덕적 문제를 제기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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