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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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중대 범죄자 시민권 박탈법을 두고 국가 안보와 인권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12월 통과된 법에 따라 테러 행위 등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중 국적자의 시민권 박탈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법률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과 범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위는 시민권 박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이 조치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잘린드 크라우처 인권위원장은 해당 요건 사항을 최소 징역형을 3년에서 6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시 선고된 형을 두 번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권 박탈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에 대해서만행해져야 한다고도 했다.

크라우처 위원장은 오늘(19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이 법이 상징적으로 더 기능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테러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처 위원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초점은 보복이 아닌 갱생(rehabilitation)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한 상황에는 상대국이 추방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중국 위구르족처럼 제2국적을 행사하기 허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호주법률가협회는 인권와에 힘을 보태시민권 박탈 법을 비판했다.

이 협회의 스티븐 카임 변호사와 리처드 윌슨 변호사는 이 법이 사회 분열을 악화시키고 형사 사법 제도의 목표를 약화시킬 위험 등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윌슨 변호사는 형을 사는 동안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우리 형사 사법 체계에 반한다"고 말했다.

사법 제도는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갱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윌슨 변호사는 이 법이 비영국계 종교 및 정치 극단주의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두 층의 시민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태생의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주의의 증가하는 위협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호주법률가협회는 박탈 대상에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형량을 6년 형으로 상향 조정하며, 동시 집행 선고는 두 번 계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위 견해에 동의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점점 "더 심각하고 정교해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경찰은 2014년 9월 이후 87건의 대테러 작전으로 160명 이상이 기소됐다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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