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 있는 한 아파트(사진:shutterstock)
시드니에 있는 한 아파트(사진:shutterstock)

개발업체들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지정한 용도 변경(rezone) 대상 지역의 집주인들에게 부동산 매각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W 주정부는 지난 12월 주택 밀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및 도심 지역의 39개 구역을 용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로 지하철 및 기차역과 가까운 광역시드니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계획은 아파트 및 기타 고밀도 주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개발업체가 매각을 문의할 때 알아야 할 주의해야 전할 사항과 권리가 있다고 조언한다.

맥쿼리대학교 부동산 법 전문가 캐시 셰리 교수는 "누구도 사유 재산을 팔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셰리 교수는 정부는 강제 매수 권한이 있지만,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개입이 아닌 시장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라타 부동산 소유자는 매각 절차가 더 복잡하다. 소유주들은 75%의 찬성을 얻어 개발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다음에 감정평가사, 변호사, 스트라타 매니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소유주에게 매각 절차를 안내한다. 

하지만 나머지 25% 중 한 명이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토지환경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셰리 교수는 매각 제안을 받는다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웃이나 부동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인은 이러한 협상이 처음인 초보자라면, 개발자들은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라는 것이다. 

스트라타커뮤니티협회(Strata Community Association) NSW 회장인 스티븐 브렐은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해당 용지의 잠재적 개발 가치를 고려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브렐 회장은 주택 소유주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신중하게 접근하면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ABC 라디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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