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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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 주의회가 전면적인 가정 폭력 방지 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늘(6일) 통과한 옴니버스 법안에 따라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형사 범죄 대상이 됐다.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강압적 통제를 형사 범죄로 인정하고. 최대 14년의 형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로써 퀸즐랜드주는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학대, 고립, 협박, 성적 강압, 사이버 스토킹을 포함한 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두 번째 주가 됐다.

또한 이번 개혁안에는 성행위에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적극적동의 법안도 포함됐다. 

성관계에 앞서 당사자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성행위 중 동의 없이 콘돔을 빼거나 숨기는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러한 스텔싱(Stealthing)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남호주주, 태즈메이니아주, 수도준주에서 이미 불법이다. 

퀸즐랜드 여성법률서비스(Women’s Legal Service Queensland) ""적극적 동의의 도입은 신체적 완전성이라는 기본적 인권과 우리 모두가 이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반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티븐 마일스 주총리는 강압적 통제는 "교묘한" 형태의 "학대"이며 이 법이 "생명을 구하고" 퀸즐랜드의 여성을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 과정에서 자유국민당과 녹색당이 제안한 수정안이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부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자유국민당은 원주민에게 형을 선고할 때 문화적 트라우마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녹색당은 강압적통제법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경찰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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