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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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화에 성공했다. 지지자들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환호했다. 

밤샘 회의 끝에 NSW 주의회 상원은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오늘(22일) 통과시켰다.

NSW는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와 함께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 반열에 동참했다.

녹색당 케이트 파에르만 주상원의원은 "구시대적이고 잔인한 관행"이 종식된 것을 축하하며 NSW가 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Equality Australia)를 비롯한 성소수자 옹호 단체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이퀄리티 오스트레일리아의 애나 브라운 대표는 성명에서 "이 법은 수많은 사람을 평생의 고통에서 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 법은 종교 지도자가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을 바꾸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균형을 맞춘다. 즉, 종교 지도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신앙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종교계는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호주기독교학교협회(Christian Schools Australia)는 자칫 이 법이 종교적 신념을 거부하는 활동가들에 의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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